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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근무요원 잦은 범죄', 관리감독의 소흘과 사각지대에놓인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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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살해범 조모 씨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내의 공익요원으로 근무해 왔고 그의 소속인 대구지하철공사측에서는 성범죄 전과사실조차 모르고있었다.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알겠지만 공익요원들을 쉽게 접할 수있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위급시에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있다. 그만큼 시민들과 밀접한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것이다.소속기관에서는 그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전과기록조차 확인하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다.

 

 

 

학력및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병역감면이 되는 경우

 

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4. '74.12.31 이전 출생한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인 독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각자의 급수에맞게 군에 입대하게되있다. 위의 표에서나온 보충역이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공익요원이다. 공익요원이 되는데에는 신체검사결과에따른 판정과 학력으로 좌우된다. 그 외에 학력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공익요원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없다는 것이다. 실형을 받았다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다만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는 최소한 관리감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과 밀접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공익요원들은 그렇다는 것이다.

 

■ 해마다 늘어나는 공익요원 범죄.

 

2010년 94명

2011년 102명

2012년 1~9월 89명으로 증가.

 

그 중 강간으로

2010년 8명,2011년 11명이 구속되었다.

 

근무실태 엉망.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자가 2010년 2597명에서 2011년 3068명

 

 

 

(공익요원의 금지행외와 그에따른 처리)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하고있는 공익요원은 일반 현역군인이 군입대후 자대배치를 받고 실제군복무를 하는 곳과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체하고있다. 그외에도 경제,사회,문화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들의 임무를 군복무대신 하고있다. 문제는 그들의 근무는 현역과는 다른 출근과퇴근으로 이루어지고있고 퇴근후에는 누가봐도 일반인과 다를게없는 모양이다. 특별히 범죄나 법을위반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무슨일을해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도 만날 수있고 친구들과만나 술을 마셔도된다. 다음날 출근시간만 지키면 된다는 식이다.

 

■ 사각지대에놓인 그들의 관리감독 엉망.

 

병무청은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복무지도관을 두고 있다. 모두 77명으로 1인당 공익요원 637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

 

엄밀히 따지자면 공익요원은 군인이지만 그들을 군인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그들을 민간인으로 보자니 그것도 어딘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어정쩡한 신분이고 그들자신도 어정쩡한 생활을 하게만들고있다. 이곳에서도 관리감독의 부족하고 허술하다는 말이 나오고있다. 병무청관계자의 주장은 '병역법상 공익요원의 1차적인 관리책임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도록 돼 있다'고 하는 반면 복무기관에서는 '현역근무가 적합하지않아 보충역으로 선발했음으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병무청에서 해야한다'라는 상반된 주장만 내놓고있고 서로 떠넘기기 책임회피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어정쩡하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태이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시민들의 손과발이 되어주는 공익요원이 버젓이 우리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병무청과 그들의 복무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가장문제가 되고있는 출퇴근 문제이다. 현역과달리 퇴근후 무방비상태의 그들은 현역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지정된 범위내에서 활동영역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현역대신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있으니 당연히 그에맞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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