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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한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면은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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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튜링_가디언 출처. 1912년6월23일~1954년6월7일)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이자 시대의 버림받은 수학 천재 앨런튜링.  '현대의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튜링은 영국의 정보기관인 GCHQ(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에서 일하며 독일군이 통신암호로 사용하던 암호코드(Enigma code)를 해독했다. 그러나 그는 1952년 동성애적 관계를 인정한 후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는 대신 여성호르몬을 강제 투약받았다. 그리고 1954년 그는 청산가리를 섭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후 2009년 영국정부는 튜링에게 유죄판결 내렸던 것을 사과하며,"그를 화학적으로 거세 시킨 것은 가혹한 처사였다"고 인정하면서 "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부당한 조치지만, 그는 당시의 실정법을 위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랬던 영국정부는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튜링에대한 사후 특별사면을 내렸다. 이번 사후 특별사면으로 영국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하다고 한다. 영국정부의 이번 사면이 '매우 대단하다고 의미가 있다'는 반응과 '당시 튜링과 유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직 사면을 받지 못 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그 중 대통령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제1항, 사면법 제9조)에 의하여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이렇듯 사면권은 한 국가 원수의 직권으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대통령 특별사면의 일례이다. 이것 이 외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권한의 적절치 못한 사면은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이렇게 특별사면에대해 항상 문제가 된 데에는 특별사면 사전 통제장치가 미흡한데 있을것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특별사면에 앞서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법무부장관의 보고, 국무회의의 심사등 거처야 할 단계가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통령이 정부 구성권을 갖고있는 이상 각 장치들이 제 힘을 발휘 할지는 큰 의문이다. 언제든지 대통령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부 할 수있고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어떠한 권력의 힘이 작용 함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부분이 있다. 통제수단이라기 보다는 형식에 그치는 수단이 되기 쉽다.

 

 

 

 

가깝게는 지난 MB정권의 특별사면을 보면 쉽게 정치성을 보여주는 사면인것을 알 수 있다. 정권을 잡고있는 자는 항상 자신이 필요할때 적재적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이다.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론되었고 결국 사면되었던 측근들이다. 이에대해 당시 정부에서는 대선뒤 대통령의 특사는 '관례'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특별사면이 예상됨에따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당시 박근혜는 "법에 의해 구형하고 형이확정됐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고 하는게 법치를 바로잡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잘못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금세 나온다는 생각이 만영돼 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사면청원서 제출이 가능

독일- 사면권을 엄격히 제안 (사면이 4차례에 불과)

프랑스-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및 정치적 차별 범죄자,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마약 밀수 사범,불법 낙태 사범등은 원칙적 사면 불가

덴마크- 행정부 각료출신 사면 금지.

 

 

 정부는 2014년 설을 맞이해서 순순생계형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였다. 이에 여야 모두 환영을 표하면서 단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엄정한 심사를 주문하였다. 특별사면의 특성상 자의성이 짙게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했을 것이다. 사면은 완전 할 수 없는 법,재판,입법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제도에대해 교정을 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활을 수행해야하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권은 엄정한 절차와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사면이 이루어 져야 한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서 사면대상자를 형 집행을  일정기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한 사람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앨런 튜링 천재수학자는 분명 국가에 공을 세운 면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사후 사면에 있어서 공정치 못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와 유사한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사면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있을것이다. 정권을 남용하지말고 특별한 사람은 법 위에 군림 할 수 있다는 좋지 못한 사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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