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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아이들이 '권리금'으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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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가르켜서 인신매매라고 한다.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신종매매사업중에 하나인 어린이집 권리금이 제대로 한 몫을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린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서 예전과같이 차익을 남겨서 부동산놀이를 할 수없는 현재 이렇게 말도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일부 어린이집의 원생들의 머리숫자를 가지고 돈놀이를 한는 행태, 웃돈에 웃돈을 주고라도 거래를 한다고한다.

 

 

 

2000년 초반부터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결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어린이집의 수는 1995년에비해서 10% 상승했고 국가의 기본보조금을 시행한 이 후 가정어린이집은 연평균 10%이상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이제는 가정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지자체의 이러한 허가제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을 상대로 권리금을 받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올해는 국고확대비율에 따라 어린이집에 할당비율이 높아지면서 등록되지않는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더 타내는 곳이 발생하고있다.

 

 

 

 

<일부지역의 어린이집 권리금 계산법>

 

'원생 1인당 보육료x3~4개월'을 기준

정원이 30명일경우  평균 1인당 50만원x 3개월 하면 최소 4천5백만원 거기에 시설비까지 합친경우 권리금은

7천에서8천만원까지 된다고 한다.

 

 

본전 생각나는 일부 원장들..

이렇게 지자체의 허가가 점차 제한되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는 일부 원장들의 투자금이 억대로 늘어나는것은 시간문제이고 또 그렇게 되고있다. 그런 많은 투자금을 만회하기위해서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보육시설과 환경의 질을 높이기위해서가아니고 원장들의 개인주머니 부풀리기위한 곳에 쓰여져서는 안될것이다. 아이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아이에게 좋은것 먹이고 안전하게 키우기를 바라는 부모들에게 말도안되는 돈을 청구하는 행위는 일어나면 안될것이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저렴한 투자금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세요"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거래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권리금이란 어디까지나 개인과개인의 사적인 거래라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개입을 꺼리고있는 입장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주 대상이 영유아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권리금과 이익창출에만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아이들의 관리에 소흘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더 받아내기위해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정부는 보육에관련된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들을 일삼는 일부 어린이집을 단속하고 법적인 조취를 할 수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악순환의 끝에는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있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있다. 영유아에게 말을 않듣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가두고 체벌을 한다고 바늘로 아이 발바닥을 찌르는 일부 어린이집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꼭 사람을 돈으로 사서 외딴데로 팔아버리는 행위만이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이것또한 인신매매와 다를게 없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해야될일이있고 하지말아야 할 일있습니다. 끝으로 비도덕적인 일을 벌이는 원장들에게 물어보고싶다. 당신의 자식의 자식들이 그런환경에서 자란다고해도 그러한 파렴치한 일들을 벌일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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