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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는 급증, 아동학대 신고율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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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아동학대예방의 날 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제가 아동학대예방의 날 인지 모르고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각종 미디어 매체를 접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게된 것은 2011년까지는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이었지만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위의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정의와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취지의 아동복지법은 나와있습니다. 이 날 모든 관계단체와 관계자들은 각종 행사를 하며 기념식을 갖고 홍보대사까지 위촉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왜? 아동복지법이 바뀌었음으로 기념식과 그에따른 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게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가 아동학대예방의 날 이었는지?.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폭력,학대등에대한 법이 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아동학대와 기타 여러 분쟁들을 다루기도하고 때로는 떠넘기기도하는 애매한 법만 존재 할 뿐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자는 여러단체,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귀정지어있습니다. 즉 위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방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는 증가하고있지만 과태료부과는 '0'건입니다. 도대체 위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못 본건지 아니면 수수방관만 한 것인지 모를 일 입니다. 형식상 서류만 만들어놓고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져있지 않기대문입니다. 또한 일에대한 심각성조차도 모르고있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선뜻 나서서 신고해야하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동학대신고율은 '0'프로입니다. 비단 신고자를 귀정지어놓고는 있지만 아동 이외의 성인들은 모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소읽고 외양간 고쳐야 할 사건이 또 나왔더군요. 부산의 모 어린이집 교사의 아이들에대한 폭력이 밝혀지면서 한번더 경각심만 주고있습니다. 외양간은 도대체 언제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사람들은 안타깝다,저 때려죽일oo등 말이 많습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경악 할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경악 할 일인데도 정작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를 판가름 할 법 조차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있습니다. 얼마전 아이를보는 보모의 폭행으로 반신불구가 된 17개월 아기에대한 처벌또한 제대로 내리지 못 하고있습니다. 초동수사에서는 아애 가해자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고 일이 커지자 가해자인 보모를 조사하기에 이르렇습니다. 또한 아이가 반신불구가 되었는데도 형사입건이 안되었습니다. 이유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동의 학대에대한 특별법은 일반 성인들의 법이상으로 과중해야 합니다. 아직 온전히 의사소통도 어려운 아이,힘없는 아이에게 가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된 교육과 홍보 그에 맞는 실질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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