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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매장한 보육교사, 말도안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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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출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따라 입맛에 맞는 형을 내리는 나라에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5월 보육원 아이를 땅에 얼굴만 내놓고 묻어버리고 흙이 굳어야 한다며 지긋이 밟았다. 그것도 모자라 무슨 분 풀이라도 하듯 개패듯 폭행을 했다. 학습지를 풀지 않는다고 아이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성 추행을 했다. 

 

지난기사

 

그런 인간이하의 행동을 한  보육교사가 법원의 심판 결과 집행유예을 받았다. 1심재판부는 보육교사에게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3년간 신상공개를 명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폭행이 징계나 훈계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성추행 역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과해 벌어진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아이의 나이는 12세. 초등학교4-5학년의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옆에서 샆으로 땅을 팠다. 사람이 땅에 생매장을 당하는 기분은 필자는 모른다. 그러나 감히 상상을 해보자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올 것 같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 해 볼 엄두가 않나는 성인남자에 결박당한 상태였다. 보육교사는 그런 아이를  땅에 묻고 얼굴만 내 놓은채 묻어버렸다.

 

 

한번 물어봅시다. 항소심의 재판부에서 말한 징계나 훈계의 목적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또한 상습적으로 아이를 성추행 한 행동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하려 한 행동이 아닌 더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 입니까?

 

 

피해 아동은 부모가 잠시 형편이 어려워 맡겨놓은 상태였고 결국 부모의 신고로 사건이 세상이 드러났다. 보육원의 관리감독의 형편없음과 보육교사의 자질에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아동폭력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놓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하고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등 여러 법률에 걸쳐 흩어져있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결과일지도 모르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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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연령층에대한 관심부족과 나몰라라식으로 내버려둔 국회의 어르신들의 만행이다. 그간 아동폭력에대한 법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 그 높디높은 곳에있는 인간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법을 바꿀 수있고 재발 방지를 할 수있는 기회는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 아이 또한 희생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잊지못하고 살아 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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