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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시험으로 경찰선발하겠다는 정부의 처사는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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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게되면 자신의 전공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게 되고 그에맞는 소양의 교육을 받게된다. 대학뿐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교과과정 이외에 자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대한 직업의 교육과정도 받고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은 아직은 미성숙하고 숙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끔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학교와는 사뭇다른 사회에서의 일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던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는 없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과는 시작부터가 다르다. 어쩌면 지금 그 시기가 아니면 사회초년생인 그들은 다시는 배울 수 없을 수도 있는 교육들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대한 기초지식은 중요하고 자신의 앞날에 밑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내년부터 경찰 임용시험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경찰학 개론,형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또 국어,수학,사회 과목이 선택과목에 추가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법률과목을 뺀 한국사,국어,영어,사회,과학등 대학입학을 위한 과목만으로 경찰 임용고시에 응시 할 수 있게됬다.이는 정부가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넓혀주기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법을 모르는 경찰이 어떻게 옳바른 경찰이 될 수 있는가?라는 혼란이 예상되고있다.

 

 

만약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본원칙을 모르고 사건이 발생할 시 탐문수사나 불심검문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뿐 아니라 현재 40-50대되는 사람들이라면 과거 말도안되는 불심검문을 많이 받아봤을것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지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소지품검사와 신분증검사를 받았다. 많은 시민들은 적지않게 불쾌감을 감추지 못 했고 검문하는 경찰과의 크고작인 말다툼도 많았다.최근 불심검문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인권문제가 화두가되고있기에 정말 필요한 검문 이 외에는 하지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듯 시민들을 상대로 민감한 문제인만큼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대처능력이 문제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경찰은 법을 기초로하는 특수직인 직업임에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경찰을 양산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일반 공무원시험과도 시험과목이 중복이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있다. 경찰이라는 특수직에 맞는 과목을 준비하고 경쟁했던 수험생들은 이제 일반 공무원 공시생들과도 경쟁을 치뤄야 한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한해에 지역과 국가를 나눠 몇차례의 공무원시험을 치루고 있다. 같은 직렬이나 비슷한 과목을 보는 직렬이면 수차례의 시험을 보고있다. 특수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시험을 보는 공시생들과의 겹치는 과목 뿐아니라 한번 필기시험이라도 보자는 수험생들이 늘어남에따라 피해를 보는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고등학생들에대한 공무원이 될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의 정책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거리가 될 만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경찰공무원이 되면 기본적인 교육은 받겠지만 말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각 지구대의 현장에 배치가 되고 바로 일선에 투입이 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법률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에대한 교육들을 받아도 막상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앞뒤가리지 않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숫자놀이만 하면 않될 것이다.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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