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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군가의 직장이고 마지막 희망이되고있는 고물상.퇴출위기에 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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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입지 규제를 강화한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인즉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및상업지에 설치된 고물상들은 모두 도시 밖의 '잡종지'에서 운영하라는 말이다. 잡종지란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대지를 말한다.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곳, 돌을 캐내는곳. 흙을 파내는곳, 비행장, 운전연습장등과 같은 곳이 잡종지에 해당된다. 정부는 그들을 잡종지로 내 몰면서 도시의 미관을 살리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에 고물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필자가 사는 서울 한 복판에도 고물상이 존재한다. 가끔 그곳을 지나 다닐때면 고물상을 들어가고 나오는 노인들이나 비가오면 고물상 처마밑에 앉아 커피한잔 마시는 노인들을 볼 수있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 일을 못한 저 노인은 밥이라도 한끼 제대로 드실까 라는 생각과 힘들게 파지를 주어 머리가 땅에라도 닿을것 처럼 굽은 허리로 들어가시는 할머니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버리는 폐지나 온갖 고철들이 쌓여있는 그곳은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있는 그들의 직장이다. 그런 직장이 하루아침에 먼 외딴곳으로 이전을 하면 힘없는 노인들은 당장 먹고살 것이 걱정일 것이다. 도시미관이 좋지않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하려는 폐기물 개정법안은 그렇게 실행 될 것이다. 

 

 

필자가 알아본 봐로는 과거 80년대에 고물상은 고물상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운영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 신고제로 바뀌면서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IMF를 거치면서 고물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쟁또한 치열해 진것도 고물상이 우우죽순 생겨난 것또한 한 몫 했을것이다. 또한 고물상은 자유업에 속한다. 자유업이란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직업을 말한다. 지금까지 고물상이 주거지역에서 버티고 근근히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은 고물상이 자유업에 속해있었고 해당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직원은 딱히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신고

주거.상업지역에서는 운영금지

위 법을 어길 시에는 1천만원에 벌금!!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이러한 고물상들에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인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 개정사실 조차 모르고있는 고물상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우리같이 배운것없고 아는것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나 법을 알지못해 이제껏 벌어온 돈을 벌금으로 내게 생겼다'고 한탄만 했다.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고있다. 이제 아파트건주택에 살건 모두 이것을 따라 쓰레기 배출을 해야한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시에는 과태료를 물게되어있다. 그중 분리수거에 해당이 안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및 철제 제품들은 흔히 말하는 스티커를 붙여 그에맞는 돈을 내고 버려야 한다. 아파트와 같이 정해진 구역내의 주거지는 그렇지만 그 외에 주택,상가,사업지구에서는 딱히 버리는 것이 관리가 되지 않고있는 실정이기도하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중에는 관할 자치구 환경미화원 사람들도 있지만 고물을 주워가는 고물쟁이들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리어카나 작은 수레에 몸도의지하고 파지나 고물을 실고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하바리'인생이었을까. 그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누구하나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남편의 연이은 사업실패,쫓기고 쫓겨 다달은 파지줍기,자식들에게 외면당한채 쪽방 한칸에서 살고있는 노인들..더 말해서 무엇하랴 아마도 감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있을지 모른다. 하루 세끼는 커녕 한끼 조차 먹기 힘든 사람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지금 도시 저 외딴 곳으로 내 몰고있다. 고물상이 이사를 가면 그 노인들은 주운 파지나 고물들을 그곳까지 어떻게 가져가란 말인가. 무슨 대책은 세워줘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환경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고물상을 외딴곳으로 내몰고있지만 그 개정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닌가. 필자는 법에대해서는 무지하지만 법도 따지고보면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 일텐데 개정법과 밀접한관계에있는 노인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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