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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낚시면허제] 누구에게는 취미이지만 환경,생계위협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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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어렸을적 시골 개울가에서 어항을 놓고 고기를 잡거나 파리낚시대로 낚시를 하곤 하였다. 이제는 낚시용품을 구입해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부산에 처갓집이 있어서 가끔은 장인어른과 낚시를 하곤한다. 장인어른은 바쁘시더라도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지인들과 멀리 낚시를 하러 가곤하신다. 다녀와서는 쿨러에 한 가득 잡아오셨고 손질해서 올려보내주시곤 하시는데 장인어른에게는 아마도 힘든 삶에 어떤 활력소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비단 장인어른 뿐 아니라 대부분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 부터 낚시 허가제를 실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여기저기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당국의 낚시면허를 도입하려는 이유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1.국내 낚시인들의 수가 증가함에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또 그 주변이 무분별하게 회손되고 있다.

2. 낚시인들의 증가로 씨가 말라가는 물고기의 보호해야 한다.

3. 낚시 면허제의 도입과 수입으로 낚시 산업에 재 투입하겠다.

 

수자원의 회복을 위해  사실 낚시 허가제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96년에 도입하려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었다. 반대하는 이유에서는

 

1. 개인의 여가활도 규제

2. 낚시 산업및 지역경제 위축

3. 낚시인에게 오염비용부담 요구 이다.

 

" 낚시를 하는데 왜? 낚시 면허가 필요하고 돈을 내야하나?"

 

이번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고 한 5일정도를 머물다 가셨다. 손녀가 보고싶고 이사도 했다고 한번 올라오신 이유이다. 장인어른과 뉴스를 보다 낚시면허제에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의 이해 할 수 없다는 대화초반의 분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다. 국내의 낚시를 즐기는 인구수는 700만명에 달한다. 불과 몇년전 까지만해도 주6일 근무를 했던 우리나라는 주5일이 되면서 낚시 인구수는 더 증가했고 지금도 불어나는 추세다. 케이블 tv에서도 낚시체널이 생기고 인터넷으로 장비를 사고 전국의 섬을 찾아다니며 낚시를 하고있다. 어촌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배타고 나가 고기잡는 것보다 외지에서 오는 낚시꾼들을 배로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을 하는게 더 수익이 좋아'라는 말이 오갈정도이니 그 숫자가 적지는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취미중 단연 일등을 차지하고 있는 등산과 더불어 낚시또한 무시하지 못 할 취미이자 놀이인 셈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 민물,바다 낚시의 경우 면허제를 활용하고있다. 주 마다 다르게 적용하겠지만 무면허로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1~14일 짜리 단기면허에서 700달러가 넘는 평생면허도 있다. 또한 면허를 구입한 주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해당주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용도 다르게 적용되고있다. (캘리포니아 주 경우 불법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025달러의 벌금과 1년정지)

 

독일- 낚시 시험을 거쳐 합격을 한 사람에게만 낚시 면허를 발부하고 허용하고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낚시 면허제를 활용하고있고 뉴질랜드의 경우 어종에따라 그 크기와 무게를 제한하고 있다.

 

위 국가들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모두 적용 할 수는 없지만 국내의 700만 낚시 인구에비하면 현저히 적은 낚시 인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낚시에관한 규제가 엄격한 이유는 환경과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낚시가 모든이들이 자유롭게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서 더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일 것이다. 낚시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더불어 생태계 회손과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제는 700만이라는 숫자를 묵고 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돈을 내야하냐?, 우리때문에 지역발전을 할 수있다. 취미활동을 법으로 규제를 하냐? 라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내의 푸른 환경을 유지하고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취미활동은 더이상 놀이가 아니다. 낚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파괴범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 그리고 점점 늘어가고있는 낚시 인구를 볼때 규제를 해야 마땅 하다.

 

 

낚시면허제를 도입과 동시에 그 수익금은 오직 낚시 산업에만 쓰여햐 한다. 걷어들인 세금이 낚시 산업이 아닌 다른곳에 쓰여져서는 안된다. 또한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취미로따지자면 등산또한 다르바가 없다. 이번 장인어른께서 서울에 오셨고 나와 아내가 출근을 하고 평일 낮에 두분이서 가까운 산에 다녀오셨다.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산은 깨끗하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라고 확신에차서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음식물이 쏟아져 나오고있기때문이다.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 많다. 흡연과 음식물관리에있어서 제대로된 규제가 미비하고 낚시면허제에 걸맞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늦기전에 손에 닿지않는 곳을 찾아내서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는것은 좋은데 환경파괴는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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