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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보육 중단위기, 누구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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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행했던 양육수당이 시행 6개월만에 중단위기에 놓였다. 이에 김명수 서울시 시의회 의장은 무상보육 중단위기와 조속한 영유아보육개정을 촉구하고나섰다. 김 의장의 발언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와 아무런 사전조율없이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위해 무리하게 무상보육을 확대해 놓고 예산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있다' 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당장 서울시 25개구중 20개구가 무상보육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는만큼 조속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의장의 발언내용에서처럼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이 확대시작하면서 각 지자체에서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와 지자체의 관련예산이 늘었고 무상보육 대상자도 21만명이나  늘어났다. 수치적으로만 봐도 산림살이가 팍팍해진것은 사실이다. 서울 동작구의 상황만 보자면 지원대상자는 1만7000여명으로 작년 2012년 7500여명의 대상자보다 2배가 늘어난 상태이다. 이렇다보니 서울시 지자체에서의 재정상황은 어쩌면 예고되있었던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  이명박 정권당시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을 확대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을때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기준으로 추경예산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만 차상위계층(소득하위14%)을 대상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로인해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실행에대해서 큰 차질을 빚고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해 9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관련한 재정지원은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에의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이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만을 제외한 각 지방에서는 정부의 정책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때문이다. 물론 당시에 서울시에서 정부정책에 맞게 예산을 마련했다하더라도 완전히 해결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현재와같이 양육수당이 바닦을 드러낼 정도까지는 오지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까지 그 외 각지방은 50%에서7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서울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막당사를 마련해놓고 장외투쟁에 여념이 없다. 만약 9월국회에서 계류중인 보육법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발효는 내년이 될것이기에 당장 9-10월에 바닦을 드러낼 서울시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서울시의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일이다. 서울시에는 온갖 실내,실외를 동원한 광고에서 보육대란과 관련 대통령에대한 호소성 글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있다. 앞뒤 과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칫하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정부의 온전한 잘못으로 판단 할 수 있을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아니한 예산대처능력을 한번쯤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은 9월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서울시는 추경예산안을 마련해서 당장의 양육수당위기를 넘겨야 할 것이다. 

 

 

'무상보육'이 대선에 유리한 입지를 위한 정책이었나 아니면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이유야 어찌되었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간다는 것만 기억해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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