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군가의 직장이고 마지막 희망이되고있는 고물상.퇴출위기에 몰리다. 고물상 입지 규제를 강화한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인즉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및상업지에 설치된 고물상들은 모두 도시 밖의 '잡종지'에서 운영하라는 말이다. 잡종지란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대지를 말한다.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곳, 돌을 캐내는곳. 흙을 파내는곳, 비행장, 운전연습장등과 같은 곳이 잡종지에 해당된다. 정부는 그들을 잡종지로 내 몰면서 도시의 미관을 살리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에 고물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필자가 사는 서울 한 복판에도 고물상이 존재한다. 가끔 그곳을 지나 다닐때면 고물상을 들어가고 나오는 노인들이나 비가오면 고물상 처마밑에 앉아 커피한잔 마시는 노인들을 볼 수있었다. 한편으로..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1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