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갈 곳 없는 장애아들, 사회적 소수집단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서울 관악구에서 지적장애3급 아들(5)를 키우는 한모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들이 입학한 유치원에서 더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장은 "다른 아동학부모들이 폐쇠회로 CCTV를 확인하고서는 장애아동과 자신의 아이를 함께 교육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와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근처 유치원을 찾았지만 아이의 장애를 밝히자 교사들은 한결같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결국 한 씨는 직접 집에서 돌보게 되었다. (다음기사)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 아동의 97.5%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10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