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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과 부모 말 못할 싸움, 보건복지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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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라면 마땅히 쉬고싶은 날이 근로자의 날이다. 수당을 준다고 나오라고해도 출근하고 싶지 않은 맘음이 더 크고 내키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있다. 한마디로 집에서 쉬어도 그 날에대한 수당은 나오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근로자의 날이라는것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회사에서는 사정상 당연히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중소기업에 경우는 45%정도의 직장인이 출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됬다. 어린이집 교사역시 근로자로써 그날만큼은 자신의 재충전을 위한 날로 쉬고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자신의 자식들과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자의 날 휴무

2008년전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속이 노동부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교사에대한 처우 차원에서 근로자에날에 유급휴일제를 적용하고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쉬도록 권장하고있다. 물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등원하는 아이들 명수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게된다.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의 문제점

문제는 일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경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때문에 부모와 어린이집간에 말못할 기싸움을 하고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자신들도 근로자이기에 응당 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근로자의 날 1~2주일전부터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근로자의 날 등원여부를 묻고있다. 부모입장에서는 그 통신문은 '근로자의 날 아이 등원 시키지 마세요!'라는 통신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형식상 조사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있다. 통신문 어디에도 '당일 등원했을시에 아이에대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라는 문구를 찾을 수가 없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휴일에 아이를 등원시켰을시 당직교사의 보조금이 나오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대체근무나 당직교사를 배치해야한다. 근무교사에 대해서는 평일 근무수당의 150%를 부모가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당직교사나 대체교사에게 휴일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있다. 어린이집에서의 가정통신문에 문구를 적극 기입해서 어린이집교사의 휴무와 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알린 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가정통신문에 등원여부를 결정하기전 알림장을 통해 미리 물어본 대화내용

부모: 혹시 근로자의 날 등원하는 다른 가정의 아이는 없나요?

교사: 에 그날 다른 아이들은 가정보육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고민

아마도 이런 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을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그날 이런한 가정통신문을 받았고 위 글은 내가 직접 물어본 질문과 그에대한 교사의 답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너무 속고 속이는 진흙텅이 싸움판속에서의 불신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있는지도 모르겠다. 나쁘게 보자면 위 교사의 말은 '모두 가정보육을 하니 그날은 보내지 마세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맞벌이 부부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위와같은 교사의 답을 들은 부모는 '물어본 내가 바보지'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하나요?'라는 말이 인터넷여기저기에 나돌고 있을것이다. 아이를 어디에도 맞길 수 없는 부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애물단지가 된 아이

그렇게 어린이집에 억지로 보낸 아이는 피곤과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생계유지를 위해서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은 언감생심인 부모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친구들이 있어서 잘 놀던 아이도 하루종일 심심해 하고 보채게 되고 쉬는 날 억지로 나왔다는 이유로 그냥 시간만 떼우고 퇴근 하려는 일부 보육교사의 성의없는 보육때문에 애꿎은 아이만 하루를 힘겹게 보낼 것이다.

어린이집 폭력이 문제가되고있는 요즘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매해 근로자의 날 이되면 고민하는 부모들과 그에 반하는 어린이집과의 기싸움은 계속되지 말아햐 한다. 아이를 중간에 두고 어른들의 싸움때문에 아이가 애물단지가 되어서도 안된다. 각 가정마다 등원여부에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하고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알려야 할 것을 숨기는 가정통신문은 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휴일 등원여부에 합당한 대체교사와 당직교사간에 정당한 업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 보조금과 부모들의 추가징수에대한 상세한 내용을 부모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진흙탕 싸움을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과 부모간에 불신이 더 커지기전에 중재할 의무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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