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보]육아 박람회 물품 샀다가 낭패 볼수도..

반응형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면 대부분 출산.육아 박람회에 한번쯤은 가봤을거다.저역시 임신출산과 유아교육 박람회 결혼할때쯤에는 웨딩박람회 참으로 박람회가 많고 무료초대권을 배포해서 사람들을 많이끌어모으고있다.

가보면 우선 주욱 둘러보면서 이런것도있구나 하고,설명도 들어보고 팜플렛을 한가득 담아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구매(직구)하는 소비자도 많다는것이다.

 

출산박람회같은 경우에는 많은 임산부들의 소비는 앞으로태어날 아기를위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구입한 물건은 아기가 태어나 이후에 사용하게되있는데 문제는 판매업체들의 A/S적용기준을 판매시점부터 적용하고있다는데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결기준역시 구매시점을 교환 환불의 기준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유모차나 어린이 의류등 영유아용품의 경우 공산품으로 규정하고있어 판매시점에서 10일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1개월이내에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라고 합니다.

법적 효력이있는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시 기준이 된다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람회에서 구입한 물품에대해서 제대로된 A/S를 받지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구요.

 

실제로 소비자의 교환에대한 요청에 업체에서는 행사용 물품이라서 일반 매장에서는 교환이 안되고 본사로직접방문하거나 왕복택배비를 부담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각종 박람회에서의 물품구입은 정상가격보다 싼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후 A/S,소비자 보호에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 너무 앞선 구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웨딩혼수 박람회[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