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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경찰청 시행하는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 제도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사전 등록제도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 시를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이런제도를 알았을때는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뒤로 자꾸 생각이 나더라구요. 모르면 몰라고 아는데 그리고 혹시나 하는생각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해 실종아동 조사에서 나온 숫자를 보고 이게 남의일이 아니구나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이것을 신청함으로써 만에하나 이런일이 생겼을시에 초동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내아이를 위해서 꼭 신청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가까운 파출소에가서 지문은 등록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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