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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육지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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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적용할 보육료 전면 개편안이 어제 발표됬습니다. 어떻게든 바뀌겠다하고 생각은 하고있었는데 내용을 보니 역시나 이네요.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과 0-2세 보육지원개편이라는 두가지로 나뉘어 개편되었습니다!!

약 7개월동안 무상보육제도가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하지않고 정치권이 밀어부친 결과입니다.

애시당초 충분한 검토와재고를 통해서 시행되었어야할 제도를이 얇은막에 포장되어서 안에서는 싸우고,곪아터지기 직전에서야 이렇게 다시 재고를하는 현상이 정말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정책은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양육수당제도 확대개편안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던 것을 고려하고 외벌이 가정의자녀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 같은생각입니다.

*양육수당제도 확대개편

 (0-2세) 시설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하위70% 까지 지원

  -月 지원단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3-5세) 신규도입,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월 10만원)

*0-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

 종일제/반일제 도입하여 실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

  -종일제(현행) : 맞벌이ㆍ취약계층 등 / 반일제 : 전업주부 등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이용 

    * ‘12년 현재는 바우처(부모지원)와 기본보육료(시설지원)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

 

소득상위 30%와하위70% 기준은??,,,

  0~2세 부모 전체를 대상으로한다. 국민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30% 하위70%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소득산정 기준

  월급,부동산,근로소득,예금,차량,가구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 월급,부동산,예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3인가구 월 454만원, 4인 가구 월 524만월, 5인가구 월 586만원이다. 다시말하면 월급과 월 소득인정액이 같지는 않다는 말이다...

 

맞벌이 부부나 전세 사는 가구는??..

 월 5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소득의 25%를 뺀 375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다. 1어 원짜리 전셋집,예금2000만 원,12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했다면 143만 원을 소득인정액에 추가합니다. 합산하면 월518만 원이다. 이런부부는 가구원이 4명 이하이면 양육수당을  받는다는 말이다.

 

아직까지 확정된내용도있도 아직 미확정된 내용도 있지만 두가지 개편안을 기준으로 내용적인면에서 보류인것이있기때문에 큰틀은 바뀌지않을전망입니다.

맞벌이부부나 외벌이부부들은 많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 화일입니다..

[9.25.화.조간]내년부터_실수요자_중심으로_보육지원체계_전면_개편_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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