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과 부모 말 못할 싸움, 보건복지부는 뒷짐.. 모든 근로자라면 마땅히 쉬고싶은 날이 근로자의 날이다. 수당을 준다고 나오라고해도 출근하고 싶지 않은 맘음이 더 크고 내키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있다. 한마디로 집에서 쉬어도 그 날에대한 수당은 나오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근로자의 날이라는것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회사에서는 사정상 당연히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중소기업에 경우는 45%정도의 직장인이 출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됬다. 어린이집 교사역시 근로자로써 그날만큼은 자신의 재충전을 위한 날로 쉬고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들도 가정이 있고 자신의 자식들과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자의 날 휴무 2008년전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