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매장한 보육교사, 말도안되는 판결 (경기일보 출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따라 입맛에 맞는 형을 내리는 나라에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5월 보육원 아이를 땅에 얼굴만 내놓고 묻어버리고 흙이 굳어야 한다며 지긋이 밟았다. 그것도 모자라 무슨 분 풀이라도 하듯 개패듯 폭행을 했다. 학습지를 풀지 않는다고 아이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성 추행을 했다. 지난기사 그런 인간이하의 행동을 한 보육교사가 법원의 심판 결과 집행유예을 받았다. 1심재판부는 보육교사에게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3년간 신상공개를 명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폭행이 징계나 훈계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성추행 역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의도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