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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 물품 거래후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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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기로 만든 빵과 피자)

 

 

중고생활용품,중고유아용품,중고자동차....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새 제품만이 아닌 중고물품을 많이 사용한다. 즉 내가아닌 다른사람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던 물품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후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주위 친척,친구,지인들의 소개로 구입해서 사용했던 중고거래는 현대에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거래를 할 수있는 시대가 되었다. 거래 방법으로는 직거래(직접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거래하는 방법)나 택배거래를 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있다.

 

 

필자역시 새 제품을 사려면 고가를 줘야하는 몇몇 제품들을 직거래나 택배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사용하고있다. 처음 거래할때에는 솔직히 맘에 들지 않았다. '새 제품들도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남이 사용하던것을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아 사용해야 할 제품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더 커서였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구입했던 제품들 중에는 어떤것은 새것 못지않은 제품들도 있고 어떤것은 아쉬운데로 그냥 사용해야 했던 것들도 있었다. 구매자가 새 제품을 구입할때와 중고 제품을 구매 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서 였을까 어느정도 기대심을 낮추어서 였을까 필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것이고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쓰고있다.

 

 

아이의 옷은 한해 아니면 한철 입고 못입는 옷이 많고 장난감이나 교구들역시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새 제품이나 새 옷을 그때 그때 구입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뭐 내 아이는 무조건 새 것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옷은 친척 여아의 옷을 물려입히기도 하고 대부분은 새것으로 입히는 경향이지만 장난감,책,교구들은 중고거래에서 구입해 사용하고있다. 대부분 같은 처지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거래량도 많다. 생활이 팍팍하고 아이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보니 때로는 중고거래가 이런면에서는 좋은것같다.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는 주중에는 거의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그리 많지가 않다. 필자같은 경우는 주말에서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경우이고 아내는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아침저녁은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하나이다. 팔불출같은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면, 아내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칭찬을 하면 어깨에 힘이들어가 뭐든 다 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그런지 결혼초에 비하면 지금의 아내음식 솜씨는 일취월장이란 표현이 맞겠다.(아니면 내 입맛이 맞추어졌던지) 그런 아내가  얼마전 중고로 구입한 제품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아내가 구입한 것은 제빵기 였는데 구입후 한번 사용한 제품이 두번째 사용하려는데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주말에나 시간되는 우리는 정확히 구입후 두번째 주말에 일이었다. 반죽을해야하는 제빵기 날개가 돌아가지를 않는 것이었다. 기기의 도움으로 뚝딱뚝딱 여러가지 빵을 만들려던 아내의 기대가 한 순간에 날라가 버렸고 믿고 구매했던 중고물품이 고장이 나 조금은 억울한 기분도 더해져 아내는 심기가 불편했다.

 

 

매도자의 잘못인가, 매수자의 잘못인가...

 

매매계약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간에 이루어진 중고거래이므로 상거래법및 소비자보호법은 무관하다.

(민사 진행은 가능하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함)

 

 

매매계약서가 있을경우.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하자가 원래의 하자가 아니라 매수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동 하자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하자가 없는 제품을 보냈다는 사실은 매도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매도인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하자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입증의 문제라고 하겠다.

 

 

 

사실 온라인에서의 중고거래는 어느정도 제품상태에대한 위험요소를 안고 거래를 한다. 사용기능이 적은 제품들은 외관상 사진만으로도 가늠 할 수는 있지만 전자기기나 사용기능들이 많은 제품들은 더욱 그렇다. 이번 구입한 제빵기기도 외관 사진만으로는 그 상태를 가늠 할 수는 없는 제품이었다. 매도자는 지금까지 사용했었기에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를 할 것이고, 매수자 역시 믿고 구매를 결정한다. 이 거래에서 상호간에 공통된 점은 '서로 믿는다'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서로의 신뢰가 거래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운좋으면 생각보다 좋은 제품을 받는 것이고 운없으면 꽝인 셈이다.

 

 

아내가 구입한 제빵기의 하자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나역시 막막한 기분이었다. 매도자의 탓만 할 수도 그렇다고 매수자인 우리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내가 직접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자신이 사용했을때는 아무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을 했다. 처음부터 거래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필자는 서로에게 조금씩 문제가 있으니 판매금액에 환불을 50대50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상대방도 받아들여 서로에대한 오해를 풀고 거래를 마무리 지었다.

 

 

편리한 온라인에서의 중고거래지만 필자와같은 온전치 못한 물품 거래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이나 모두 믿고 거래를 해야하는 특성상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내가 매도자가 될 수 있고 매수자가 될 수있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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