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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 기자에게 '뽀뽀한번 할까'라고 말한 검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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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또한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상대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석 하게 만들었다. 그의 신분은 공직자이며 당시 미국에서 대통령을 수행중에 일어난 사건이여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사건이었고 해당국가에서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법적인 조치는 받지않고 흐지부지하게 사건이 무마되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본국에서의 처벌을 받게하기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국위를 추락시켰던 성추행사건의 파장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과연 이 사회에서 그 이외 다른 공직자들이나 그에 버금가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키고 실천해야 함에도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성추행,성희롱을 일삼고 있다.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 검사가 서울지검 출입기자 20여명과의 술자리에서 이 차장은 여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머리를 맞댄 채 손을 잡고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여러차례 말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기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기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또다른 여기자의 등을 쓸어내리며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본 기자들의 종합된 증언이었다. 나흘뒤 대검감찰본부는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감찰에 착수 했다.

 

 

그 후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해당기자의 진술과 굵은 글씨로 정확히 보냈다"고 했지만 감찰위원회에서 보고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감찰본부장 '경고'조치만 내려졌다. 그러한 조치의 이유에대해 '당시 현장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근절을해야 하는 검찰에서 앞장서서 서슴없이 성추행을 했다. 이는 가볍게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성추행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고 그 행위를 검찰에서 감싸주는 것은 또 다른 성추행과 성희롱을 할 수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될 것이다. 또한 그 행위자에대해서 특별히 낮추는 징계조치는 조직사회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교육을 받아야 함)

 

 

공직자의 자기관리는 두번세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지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사건의 실체는 차지하고 그 자신이 공직자 신분으로서 적절치 못한 과거에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좋지못하게 비춰졌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공직자의 적절치 못한 성추행 사건과 이진한 검사의 기자 성추행사건등 모두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적절치 못한 그들의 미온적이고 아니한 조치는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이다. 엄정한 처벌만이 재발을 방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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